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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526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16-05-12공포 2016-05-12공포번호 1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이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상담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법률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등 주민생활에 관련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세무, 인권 등 구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상담 대상자

①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

상담실 운영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매주 1~2회 이내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횟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민원여권과장이 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로 법률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관은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률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에 의할 경우 전산화된 파일로 갈음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담을 받는 상담대상자는 상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