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525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남양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치매파트너”란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5.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인지 강화 및 생활안전, 위생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
6. 치매예방, 인지 향상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
7.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8. 치매파트너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등의 치매극복 활동
9.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
10.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11. 치매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이용 이동지원
12.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공모전,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간식, 기념품, 상품권 등의 활동 지원
13.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치매가 의심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사람
3. 치매관리사업 대상자와 자원봉사자 및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해당 센터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2.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중중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7. 치매 치료 및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
8. 지역사회 협력 자원 발굴 및 연계
9.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치매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

협의체 수당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4조

유관기관 협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내 치매 자가 검사지 및 치매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여 시민의 치매조기발견 및 원활한 관리가 용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요양병원 및 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
2.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등 노인 돌봄ㆍ복지 기관
3. 남양주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관련 부서

제15조

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