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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음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5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8-10-18공포 2018-10-18공포번호 1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음건강검진ㆍ상담(이하 “마음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마음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마음건강검진”을 위해 마음건강검진ㆍ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마음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마음건강검진ㆍ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0.1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음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마음건강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음검진ㆍ상담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개정, 2018.10.18.>

제4조

검진기관의 선정

마음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매년 수립한 기본계획 절차에 의해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개정, 2018.10.18.>

제5조

지원대상

마음건강검진 대상은 당사자가 동의한 시민 중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10.18.>

제6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0.18.>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마음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10.18.>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0.18.>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정신건강업무 관계 공무원 4.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그 밖에 마음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10.18.>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구청장이 정신건강업무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0.18.> ⑥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0.18.>

제9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마음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음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0.18.>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지역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지역협의체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지역협의체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지역협의체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0.18.>

제14조

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개정, 2018.10.18.>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삭제, 2017.6.22.>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마음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