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의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의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이란 지역별로 낙후된 분야와 발전 저해요인을 개선하여 발전역량을 증진시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1. 도시기본계획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3. 그 밖에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
① 시장은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사업
2. 낙후지역의 주민 편익사업
3. 상권 쇠퇴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
4.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
5. 생활권 주거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6. 그 밖의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구별 발전도 분석결과 및 발전전략
2.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
3.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고령화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
4.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① 시장은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화 촉진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3. 지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관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 및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부서 등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균형발전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주시 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5., 2026. 9. 23.>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 2026. 9. 23.>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추가 재정지원금
2. 청주시 보통세 징수액의 0.33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에서 정한 균형발전사업 추진 용도로 사용한다.
세출예산은 지역별 발전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역여건과 제7조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9. 23.>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사항
2.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균형발전 관련 국장 및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9. 23.>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균형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균형발전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을 용역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