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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51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6-05-04공포 2016-05-04공포번호 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봉사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란 「도로교통법」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청주시 교통 관련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교통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

경비지원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
2. 교통문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건의
3.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5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