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란 평가실시 연도의 전전년도 1월 1일 이후 공포된 제ㆍ개정 조례를 말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평가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