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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166510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0-11-05공포 2020-11-05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 구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5.>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11.5.>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1.5.>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해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0.11.5.>

제5조

범죄피해자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9. 9. 5.> <개정 2020.11.5.>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0.11.5.>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9. 9. 5.> <개정 2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