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강원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8.8.8, 2007.7.27>
강원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8.8.8, 2007.7.27>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내지 별표 6과 같다.
도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