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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및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50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11-25공포 2025-11-25공포번호 3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범죄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ㆍ공공시설물 및 도시공간(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계획하여 설치 또는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범죄예방 시설”이란 건축물 내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또는 경보장치 등의 물리적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범죄예방 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등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등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또는 범죄예방 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해당 토지주와 건축주는 건축물 등을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해당 시설의 토지주,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등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기업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지키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등 조성사업
2. 군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등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등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홍천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홍천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숲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7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간 시설물에도 이를 권장해야 한다.

제7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용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 또한 같다.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 사업
5.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

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1인 여성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범죄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경우, 해당 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 발생 시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쉽게 제작된 시설이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는 「홍천군 경관 조례」에 따른 홍천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추진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 또는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 등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완료 후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제14조

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과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