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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50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6-05-11공포 2016-05-11공포번호 2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위해방지

홍천군수는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