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홍천군수는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