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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502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6-05-10공포 2016-05-10공포번호 1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교육 지원계획 (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전문강사 파견 사업
2. 노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사업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사업
4.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노인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 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교육지원위원회로 본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노인교육 사업 등을 부산남구신문 및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