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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499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2. “상생협력상가” 란 지역상권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상인단체”란 동일한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
3.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에 의거 제외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내 소상공인에게는「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체의 구성

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상인단체) 2.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3.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4. 기타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목적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기업인 및 지역 공공기관 등

제10조

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제6조 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상가상생협력위원회

구청장은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09.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부서의 장(개정 2021.09.29.)
2. 관련 부서장
3.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인
4.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자
5.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09.29.)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선임된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8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