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광양시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광양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야외공연장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등재해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의 납입고지서로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광양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야외공연장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어 수시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통지를 받은 즉시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0. 6. 24., 2021. 11. 19.>
② 공연 당일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 처리한 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는 그날 징수한다. 다만, 야간 추가 사용 신청 시 사용료는 다음 날 징수한다.
조례 제9조에 따라 야외공연장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야외공연장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광양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야외공연장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공연장 내에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광양시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