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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495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라 여수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제3조

지원대상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결손금 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제5조

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한다.

제6조

지원금의 정산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해당 기간 운항실적을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해야 한다.

제7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 항공운송사업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8조

성실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9조

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