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양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49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광양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 집중된 권한을 광양시에 이양함으로써 광양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광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광양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자치분권 운동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제7조

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광양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삭제 <2023. 11. 6.>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