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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49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6-05-11공포 2016-05-11공포번호 1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
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5.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아동복지 증진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
2. 아동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관련 행사 또는 사업
3.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마련 사업
4. 아동의 문화 및 체육활동 사업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

제7조

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ㆍ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