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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49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제6조

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자치분권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강릉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해마다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