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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조례자치법규 2166488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0-04-29공포 2020-04-29공포번호 1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농ㆍ어업인 중 고령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어촌의 활력유지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ㆍㆍ수산업기본법ㆍㆍ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제3조제5호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를 말한다.
4. "고령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부터 6천6백제곱미터 이하인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과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고령 어업인"이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고령 농ㆍ어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 농ㆍ어업인 세대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정개발, 전기시설 설치 등 농업용수사업
2. 과수 버팀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개정 2020.4.29.>
3.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구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기준

① 지원금은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사업비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비닐하우스 설치 규모는 16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한차례에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

신청 및 선정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령 농ㆍ어업인은 관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고령 농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원대상 농ㆍ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취소 등

시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고령 농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 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고령 농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