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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48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창원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시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구성

① 시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시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4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찰·방제협의회 운영

① 단장은 예찰ㆍ방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ㆍ방제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업무담당 과장, 농협 대표, 농약공급업체 대표,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7조

임무

시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도 및 읍ㆍ면ㆍ동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읍ㆍ면ㆍ동에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8조

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교육

시장은 시 및 읍ㆍ면ㆍ동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ㆍ동정(同定)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