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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478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1-11공포 2024-01-11공포번호 1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구역 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유기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2020.7.17., 2024.1.11.>
1. "교육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기관 등을 보조하는 교육경비보조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을 말한다.
2. "교육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유치원ㆍ각급 학교의 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
3. “교육복지”란 구의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소외와 부적응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욕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미래교육”이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어린이ㆍ청소년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및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미래교육 추진과 교육복지 활성화 지원 등 구의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11.]

제5조

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

구청장은 구 교육발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미래역량 함양 및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지역 교육 인프라를 연계한 교육복지 사업
5. 교육부ㆍ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정책과 연계사업
6.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본조신설 2024.1.1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11.>]

제6조

교육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11.>]

제7조

교육보조금의 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11.>]

제8조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교육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구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및 교육복지 연계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1.1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11.>]

제9조

운영협의회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24.1.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9., 2024.1.1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2024.1.11.>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관내 학교의 장 및 교사
3. 삭제 <2017.12.29>
4.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학부모 및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의 미래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1.1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11.>]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11.> [전문개정 2017.12.2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11.>]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4.1.11.>
② 제13조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1.1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11.>]

제12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운영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해당 협의회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12.29., 2024.1.11.>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11.>]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17.12.29.>
4. 제11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한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11.>]

제14조

운영협의회 운영

① 삭제 <2017.12.29.>
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7.12.29., 2024.1.11.>
③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9., 2024.1.1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11.>]

제15조

수당 등

구청장은 운영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2024.1.1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 삭제<2024.1.11.>]

제16조

교육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구 학생들의 복지 증진 및 효율적인 교육발전 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제목개정 2024.1.11.]

제17조

교육지원센터 기능

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1.>
1. 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미래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교육자원 기초조사 및 연구
3. 진로교육지원 관련 사업
4.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복지 사업
5. 그 밖에 교육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1.11.]

제18조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약체결, 재협약, 운영지원,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1.11.]

제19조

대외협력

구청장은 구 교육발전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대학, 기업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