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647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성장을 돕고, 참여 하는 지성인이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7., 2023.5.3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사회ㆍ정치ㆍ경제ㆍ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권익증진, 활동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ㆍ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둔 활동을 말한다.
4.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공간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7.>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청년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주도적으로 청년활동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참여 확대 <개정 2018. 12. 27.>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지원 <개정 2018. 12. 27.>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신설 2018. 12. 27.>
마.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2018. 12. 27.]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문화 공간 마련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 2018. 12. 27.] <개정 2018. 12. 27.>
사. 청년의 권리 보호 방안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2018. 12. 27.]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명시되어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29.>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27., 2023.5.3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12. 2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ㆍ교육ㆍ경제ㆍ주택ㆍ복지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년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8. 12. 27.] <개정 2018. 12. 27., 2024. 12. 2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신설 2018. 12. 27.> 2.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8. 12. 27.]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18. 12. 27.] 4. 청년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청년 5.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청년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8. 12. 27.] 6.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하여 공익을 추구하려는 청년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8. 12. 27.]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또는 청년관련 전문가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8. 12. 2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5.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청년의 참여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8. 12. 27.]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8. 12. 27.>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설 2018. 12. 27.>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대상 선정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신설 2018. 12. 27.>
③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 12. 27.>
④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위촉과 정책결정에 청년의 의사 및 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

[제목개정 2018. 12. 27.]

제13조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등

① 시장은 비진학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인문 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청년 학교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촉진의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직무능력의 개발을 위한 특성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불안정 고용 등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제15조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① 시장은 보건, 안전, 교통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건강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자금 대출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1.]

제15조의3

청년의 건강 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청년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한 지원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수립ㆍ시행
3.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우선 지원
② 시장은 청년의 건강 보호ㆍ증진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1.]

제16조

청년공간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창원시 청년공간”(이하 “청년공간”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②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 12. 27.>
1. 청년공간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18. 12. 27.>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신설 2018. 12. 27.>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신설 2018. 12. 27.>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신설 2018. 12. 27.>
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신설 2018. 12. 27.>
6. 청년의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신설 2018. 12. 27.>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신설 2018. 12. 27.>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 12. 27.>
③ 시장은 청년공간을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목개정 2018. 12. 27.]

제17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ㆍ운영에 있어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18조

청년정책연구 등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19조

청년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동아리, 청년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8. 12. 27.]
② 시장은 청년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청년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7.>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18. 12. 27.]

제20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함은 물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된 활동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18. 12. 27.]

제20조의2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21조

창원시 청년대상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창원시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청년에게 창원시 청년대상(이하 “청년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5. 15.]

제22조

시상

① 시장은 청년대상을 매년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그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대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에게 상패를 수여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15.]

제23조

시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청년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창원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15.]

제24조

시상부문 등

① 청년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경제부문
가.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청년
나. 영농, 축산, 임업, 어업 등의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운영으로 소득증대 또는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청년
2. 문화체육부문
가.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청년
나. 지역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청년
3. 사회복지부문
가. 여성,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거나 소외계층 자립 지원에 기여한 청년
나. 경로효친을 실천하고 선행으로 지역사회의 미풍양속을 고양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는 청년
4. 특별공로부문: 국내외에서 창원시를 크게 빛낸 청년
② 시상 인원은 제1항의 시상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15.]

제25조

수상자격

① 청년대상 수상 후보자(이하 “수상 후보자”라 한다)의 자격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
2.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사업장(직장을 포함한다)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청년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청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상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5. 15.]

제26조

수상 후보자 추천 등

①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장에게 추천하거나 본인이 직접 응모할 수 있다.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실ㆍ국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구청장, 읍면동장
2. 창원시 관내 관계 기관의 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
3.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30명 이상으로부터 연서(連署)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본인이 직접 응모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3. 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정함
4. 사진: 반명함판 2매
5.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6. 5. 15.]

제27조

수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심의 결과 선정된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6. 5. 15.]

제28조

수상 취소 등

시장은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상한 경우에는 그 수상을 취소하고, 이미 수여한 상패 및 부상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숨긴 경우

[본조신설 2026. 5. 15.]

제29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시정보고회 등 창원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부문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15.]

제30조

중복 및 재수여 금지

시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청년 분야의 포상을 수여한 청년 및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대상을 중복 및 재수여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6. 5. 15.]

제31조

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 사항, 공적 사항, 수상 내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상자 명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