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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474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1669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경산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설계용역 포함),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7.8.>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산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또는 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지역업체의 책무

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6.>

제5조

우수건설인의 선정 및 포상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업체를 경산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ㆍ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업체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경산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우수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1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3.12.6.><개정 2023.12.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3.1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며, 위원회의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3.12.6.><개정 2023.12.6.>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 소속 건설산업업무 관련 국ㆍ단ㆍ과장<개정 2023.12.6.>
3.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삭제 2023.12.6.>

제10조

<삭제 2023.12.6.>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ㆍ ㆍ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ㆍ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등록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원회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개정2019.12.12.>

제15조

시행규칙

<삭제 202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