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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47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1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6.>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운행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긴 배차간격으로 인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

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긴 배차간격으로 운행 중인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운행대상마을을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대상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제4조

이용대상

행복택시 탑승 대상은 제2조제2호의 운행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는 마을의 이ㆍ반장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자 선정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은 운행대상마을이 있는 읍ㆍ면 소재지 내에 차고지가 있거나 인근 읍ㆍ면에 주소지가 있는 택시로 행복택시를 선정한다.
②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할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사업자 선정 시에는 시에서 직접 선정한다. <개정 2019.7.16.>
③ 시장은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택시사업자가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행복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운행대상마을이 속해있는 읍ㆍ면 소재지까지로 한정한다. 다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송과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복택시는 해당운행 목적지보다 근접한 거리(택시운임 요금기준)도 운행 할 수 있다.
③ 운행횟수는 마을대표자가 운행대상마을별 1일 2회(왕복)를 기준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예산의 편성여부,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④ 행복택시는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이 미리 요청한 날짜, 시간, 장소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⑤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운행대상이 여성일 경우 여성 운전자를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방법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2명 이상 탑승하고, 1명당 부담하는 금액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9.7.16.>
②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중 1명이 행복택시에 직접 전화로 신청한다.
③ 마을대표자는 이용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신청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여성운전자 배정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포함)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신청

① 행복택시 사업자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운행일지와 영수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의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11조

사후관리

시장은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행복택시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행복택시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의 중단

시장은 행복택시를 지원 받은 마을 또는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13조

사무위임

시장은 행복택시 업무전반에 대하여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16.>

제14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