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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만뢰산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468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3-06-26공포 2023-06-26공포번호 3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만뢰산자연생태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위치

진천군 만뢰산자연생태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설”이란 진천군 만뢰산자연생태공원을 말한다.
2.“사용자”란 제9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관람자”란 시설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4.“물놀이장”이라 함은 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5.“이용자”라 함은 여름철 군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물놀이장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자를 말한다.
7.“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
8.“유아”란 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

제4조

관람시간

시설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관람시간 비 고 4월 ~ 10월 09:00 ~ 18:00 11월 ~ 다음 해 3월 09:00 ~ 17:00

제5조

관람료 등

① 관람료 및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관람자는 관람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제한

군수는 시설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 및 유아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행위
4. 무허가 상행위
5. 시설 내에 텐트를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변상책임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범위

시설은 문화행사, 체험교실, 그 밖의 생태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및 사용시간

① 사용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5. 시설의 노후 등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변상

①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환경 청결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놀이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17조

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중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물놀이장의 수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물놀이장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③ 물놀이장 이용자들은 별표2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보험 가입

군수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

간이휴게소

① 군수는 관람객에게 휴식처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간이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간이휴게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ㆍ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