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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46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8. 10〉사회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흥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2023. 12.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5. 10〉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3. 12. 15.>
6. 신변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신설 2023. 12. 15.>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3. 12. 15.>]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제9조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22. 8. 10〕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4조의5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사업의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22. 8. 10〉<개정 2025. 7. 10> 〔제목개정 2022. 8. 10〕

제10조의2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0〕

제10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0〕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5. 7. 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7. 10>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항에서 이동<2025. 7. 10>] 〔본조신설 2022. 8. 10〕

제11조의2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본조신설 2025. 7. 10〕

제12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0〕

제13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