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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46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09공포번호 2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라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시흥시 행복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운영 지원
2. 센터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장 활동수당

위원회의 위원장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