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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463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02-10공포 2023-02-10공포번호 2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7.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직계 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9.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시청 등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7조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ㆍ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예우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2. 시흥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감면
3.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가족 또는 유족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