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청문의 객관성ㆍ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흥시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청문의 객관성ㆍ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흥시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①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한다.
1. 의견제출의 대상이 되는 처분 중 처분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문대상자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처분 전 사전통지시나 의견제출 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문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처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명백하여 청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처분과 관련된 위원회 등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처분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처분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①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을 실시하려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청문주재자가 청문요청 사건에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가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내용
2. 예정된 처분과 관련된 법령 및 처분기준 등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실시 요청사건이 제7조에서 정한 중요청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중요청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처분부서의 장으로부터 청문의 실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청문대상자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출석할 수 있도록 청문일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청문일시, 청문주재자, 중요청문 등을 지정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당사자에게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답변서를 송부하여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가 청문기일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그 연기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법제부서의 장은 청문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요청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문대상자를 포함한 다수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지역경제 등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처분에 대한 경우
3. 그 밖에 보다 심층적인 심리와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법제부서의 장은 중요청문이나 주민의 생명ㆍ신체ㆍ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청문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의 중요청문 사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청문을 주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주재자는 사안별로 지정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의 지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청문은 청문주재자, 청문대상자,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청문에 출석하고,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시작된다.
② 청문주재자는 청문이 시작된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를 간략히 설명한 후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자세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문대상자가 의견진술 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 청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3조에 따른 증거조사 외에 중요청문에 해당하거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진술을 녹취하게 할 수 있다.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증거조사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청문이 종결되면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청문결과에 관한 서류를 열람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처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처분부서의 장은 법제부서의 장으로부터 청문결과에 관한 서류를 받아 이를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주재자의 의견과 다르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처분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문대상자가 청문을 거친 사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 청문조서도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문의 공정성ㆍ독립성을 확보하고 청문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청문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 청문장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의실 등을 활용하되, 청문을 할 때에는 출입구에 청문 장소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달아야 한다.
③ 청문장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과 청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은 시민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청문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문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우선 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