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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자치법규 2166458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1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도봉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4.15.>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본청ㆍ의회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ㆍ시설관리공단ㆍ도봉문화재단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
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 준수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4.15.>

제6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홍보 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4.15.>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①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ㆍ보존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