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 이란 구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지원대상의 지원내용과 관련된 성별 통계 현황
3.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신건강검진 지원대상은 구민 중 본인이 건강검진 및 상담을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검진비 청구서 및 청구내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4. 검진기관의 거짓청구 등에 따른 조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신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 1. 3.>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 4. 4.>
③ 검진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