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26., 2023. 5. 3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청년 적용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부채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책, 경제, 주택, 복지, 문화 등 청년정책 업무관련 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30.>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상호연결을 확대하고,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정책 발굴 등 청년들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중에서 청년정책 및 청년문화 발전 등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 네트워크 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한 청년(재학ㆍ휴학ㆍ졸업생 모두를 포함한다)
3.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청년 네트워크를 지원하거나 구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1.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의견수렴
2.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제안
3. 청년정책 우수제안 선정 및 지원
4. 국내ㆍ외 청년 단체 및 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5. 그 밖에 지역사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활동
④ 청년 네트워크는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구의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년 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청년 네트워크 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청년 네트워크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해 자격시험(자격증 취득,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
① 구청장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1.>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또는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등 창업공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30 이하에서 정한다. <신설 2024. 1. 3.>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미취업청년”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업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취업장려금의 지급대상자는 공고를 통해 모집하여야 하며, 취업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미취업청년은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26.]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이 거주 목적으로 구 소재 주택을 임차하려는 경우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
2. 적정한 임차료 등 일반상담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
4.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
5. 그 밖에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7. 5.]
① 구청장은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