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45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의 위치는 아산시 권곡동 61-5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영(캠핑을 포함한다)″이란 텐트,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7.15.>
2.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야영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제2조의 야영장을 말한다.
3. ″야영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야영지, 화장실, 샤워실, 음수대, 전기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야영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이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야영장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의 주체

야영장의 관리ㆍ운영 주체는 시장이 된다.

제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영장 및 야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7.15.>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기존 제3항에서 이동 2024.7.15.>

제6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얻어 야영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야영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야영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도ㆍ교환 및 야영시설에 대하여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행정상 명령, 처분 및 지시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중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안전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긴급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질병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야영장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등)가 야영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야영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야영장의 관리와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야영장 관리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때
5.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야영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도ㆍ교환하거나 야영시설에 대하여 권리설정을 한 때
6. 수탁자가 야영장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야영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야영장의 사용

① 사용자가 야영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야영장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야영장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야영장 사용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24.7.15.>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자는 사용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15.>

제11조

휴장일 및 사용제한

① 시설 정비 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야영장 휴장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장일로 한다.<신설 2024.7.15.><개정 2025.10.15.>
② 시장은 공익상 또는 야영장의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야영장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불허 및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이 조례의 규정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야영장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3. 야영장의 관리ㆍ운영 및 야영객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공공질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
5.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야영장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4.7.15.><별표 개정 2024.7.15.><별표 개정 2025.10.15.>

제13조

사용료의 면제ㆍ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야영장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아산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가자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참가자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야영장 사용료 일부(30%)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개정 2024.9.19.>
4. 상호결연도시 시민 <신설 2025.5.15.>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야영장 사용료의 반환

야영장 사용료 반환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15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야영장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7.15., 2026.9.2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