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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4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05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2023.6.11., 2023.8.4.>

제2조

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0.7.23., 2023.6.11.〉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에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된다. 〈개정 2023.8.4.〉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7.8., 2013.2.28., 2014.5.9., 2017.3.3., 2023.6.11., 2023.8.4.〉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농정국장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 3. 교육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및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0.7.23]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8.4.〉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7조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시ㆍ군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5.9.>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8조

안건의 부의요구

① 교육감 및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② 지역교육행정협의회는 해당 지역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도지사에게 협의회의 협의 안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9조

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의장이 각각 지명하는 간사 2명을 둔다. <개정 2010.7.23>

제11조

실무협의회

협의회는 교육감과 도지사 간의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