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아산시 지하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아산시 지하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지하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검침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내역 공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 위반행위 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2.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별지 제6호 서식)(별지 개정 2022.10.17.)
3. 과태료납부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
4. 과태료납부 독촉장(별지 제8호 서식)
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별지 제9호 서식)
6.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