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조의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해당연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농어업발전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아산시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기금 융자 지원대상자의 융자결정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3. 농어업발전기금의 자금 사정
4. 융자금의 상환능력
5. 여성 및 고령ㆍ영세농어업인에 대한 배려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예정인 사업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수혜를 받은 자
2.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을 수혜 중인 자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과 대행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는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③ 대행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융자금 증액을 위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승인하지 않는다.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은 년1회로 하며, 융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금융기관은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상환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원사업 진행사항을 기록ㆍ보존하고,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 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별지 제7호 서식 및 제8호 서식의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치해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수익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2. 기금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3. 기금 현금출납부
4. 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5.14., 20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