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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44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악취 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전북자치도, 시군 및 도민의 책무

① 시ㆍ군은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이를 총괄ㆍ관리하면서 도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와 전북자치도, 시ㆍ군이 시행하는 각종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악취실태조사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5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등

① 도지사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면 시장ㆍ군수와 합동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해당 시설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7.9.]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1. 10.>]

제6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악취민원의 해결에 대한 사항 등 협의
2. 시ㆍ군 경계지역 악취배출 시설 관리 등에 대한 협의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민관협의회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악취배출시설 관련 담당과장 등 관련부서 공무원
2. 도의회 의원
3. 악취 관련 전문가
4. 악취발생지역 주민
5.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민관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본조신설 2023. 11. 10.]

제7조

민관협의회의 운영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10.]

제8조

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사업장에 대해 정한 일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은 제11조로 이동 <2023. 11. 10.>]

제9조

악취 자율관리협약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8조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타율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해결이 아닌 기업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단 내 사업장과 악취 자율관리협약 체결을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②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며, 해당지역 주민은 시군 관계 기관과 함께 협약사업장의 시설개선 상황을 현장 방문하여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접지역 주민 간 신뢰와 상생을 도모한다.<개정 2021.7.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은 제12조로 이동 <2023. 11. 10.>]

제10조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장ㆍ군수와 제9조의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악취 방지시설의 신설이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8231;군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신설ㆍ개선,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비용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신설ㆍ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1. 10.>

[제7조에서 이동 <2023. 11. 10.>]

제11조

기술 지원

① 도지사는 오염부하량이 높으면서도 자체 환경전담인력과 기술력 그리고 경영자금이 부족하여 악취방지와 시설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술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관리요령, 환경오염 사고 시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신기술 등 환경기술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은 제13조로 이동 <2023. 11. 10.>]

제12조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주요 산단이 소재한 시군별로 시장ㆍ군수가 시군ㆍ기업ㆍ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여 악취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장려한다.
②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는 악취현안을 확인하여 피해지역 악취발생원에 대한 합동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법 제18조의 악취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자료 결과를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면서 시군ㆍ기업ㆍ주민 간에 합의된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은 제14조로 이동 <2023. 11. 10.>]

제13조

가축분뇨 악취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축산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 기타지역의 일반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며, 제5조제2항에 해당되는 축산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2 기타지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제1항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7.9.>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은 제15로 이동 <2023. 11. 10.>]

제14조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도를 향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은 제16로 이동 <2023. 11. 10.>]

제15조

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3조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의 신설&#8231;개선,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등을 위한 투자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8231;군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1. 1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은 제17로 이동 <2023. 11. 10.>]

제16조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보조금 지원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가축분뇨 악취저감제를 양돈 농가를 우선대상으로 하여 보급에 노력하며, 이를 위한 보급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은 제18로 이동 <2023. 11. 10.>]

제17조

축산농가 악취관리 컨설팅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11. 10.>]

제18조

축사 청결유지 지원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축사시설의 청결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악취오염부하량이 많은 돈사에 대해서는 출하 후 입식 전에 돈사에 대한 물청소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돈사 물청소작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폐수처리비에 대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은 제19로 이동 <2023. 11. 10.>]

제19조

생활악취 관리

도지사 및 시장&#8231;군수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은 제20로 이동 <2023. 11. 10.>]

제20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가 투자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8231;군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1. 10.>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등의 신설&#8231;개선
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관리를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8231;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은 제21로 이동 <2023. 11. 10.>]

제21조

생활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악취민원이 제기되면 시장ㆍ군수와 합동으로 지도&#8231;점검을 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은 제22로 이동 <2023. 11. 10.>]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