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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시설 업무위탁 및 운영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16644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수도법」제23조에 따라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시설에 관하여 아산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

전문기관

「수도법 시행령」제36조제8호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수탁자 및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위탁시설

위탁시설은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한다.

제4조

수탁기관 선정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수도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사업수행 능력,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책임능력, 공신력,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도시설의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위탁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밖에 시장이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⑤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수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⑨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위탁사무에 따른 협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배상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상수도의 적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탁협약으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수도사용 요금은 시장이 부과 및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 요금은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하는 전용공업용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정ㆍ배수지시설의 설치 시 수도사용자가 시설비의 일부를 부담 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협약에 따라 수도사용 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9조

대수선비 등 예치 및 사용

시장은 징수한 요금 중 위탁시설의 수명을 현저히 연장시키는 대수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상당액을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지정한 금융회사에 예치할 수 있으며, 예치목적 이외에는 사용하면 아니 된다.

제10조

위탁비용 등

① 위탁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은 아산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원가계산 범위에서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0일 이내에 위탁사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생활 보전

①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필요시 위탁시설을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는 일정 자격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

수탁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5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4. 위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탁시설의 운영이 부진하여 수탁기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6.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명도하고 수탁관련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6조

재계약

시장은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