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4. 5. 3.>
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 2. 19., 2023. 12. 8., 2024. 5.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전북자치도에 사업장을 개설할 예정인 창업예정자에 대해서 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 및 추진 전략
2.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 홍보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신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관련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9.>
1.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2.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3.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4.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실태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게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19., 2023. 12. 8., 2024. 5. 3.>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9.>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9., 2023. 12. 8.>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3. 소상공인 창업에 필요한 상담, 자문, 교육 등 지원
4. 홍보, 디자인,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1. 2. 19.>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2021.5.14.>
③ 도지사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보조금 지원ㆍ관리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 2. 19., 2023. 12. 8.>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9.>
삭제 <2021. 2. 19.> 삭제 <202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