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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64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09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
②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2.17., 2023.6.11.〉
1.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제3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② 부교육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2.27.〉

제4조

간사장 등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② 간사장은 법무팀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5.10.〉

제5조

답변서 제출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별지 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2.27.〉

제6조

위임 전결

위원회와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간사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1. 청구 및 신청의 접수
2. 답변서 제출 요구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의 변경허가
4.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5. 조사나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의견 진술 요구
6. 대리인 선임 허가
7. 당사자ㆍ이해관계인에 대한 각종 서류의 송달
8. 그 밖의 행정심판 일반사무

제7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