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이 규칙은「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
②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2.17., 2023.6.11.〉
1.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② 부교육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2.27.〉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② 간사장은 법무팀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5.10.〉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별지 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2.27.〉
위원회와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간사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1. 청구 및 신청의 접수
2. 답변서 제출 요구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의 변경허가
4.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5. 조사나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의견 진술 요구
6. 대리인 선임 허가
7. 당사자ㆍ이해관계인에 대한 각종 서류의 송달
8. 그 밖의 행정심판 일반사무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