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미래를 지향하는 구민상 정립과 범 구민 참여의식 고취 및 구민화합 등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미래를 지향하는 구민상 정립과 범 구민 참여의식 고취 및 구민화합 등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이하“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5월 15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ㆍ예술 및 체육행사
3.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행사
②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행사를 주관하거나 전문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