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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643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06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교통사고를 말한다.
3.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교 내부로 진입한 학생 수송용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원형 교차로를 말한다. <신설 2023.12.21>
4. “안전승하차 구역”이란 학생 수송용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3.12.21>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 지도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 통로 이외에 운행 금지
2.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 통제 및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에 주차 금지 등 안전 주차
3. 그 밖에 학교 내 보행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통안전 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한다. 이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시 안전 운행 및 보호 장구 착용 교육
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및 바퀴 달린 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 이용 시 안전 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교육
3.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② 학교장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운전자의 의무 및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 방법을 교육한다.

제6조

학교 내 보도 확보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생 안전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시설의 주변도로에 다음 각 호의 설치를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ㆍ군, 관련 사업주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7> 1. 변속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등 2. 학생 통학로 [본조신설 2023.12.21]

제8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3조의 교통안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교육감은 학교 내 및 주변도로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및 전라남도,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2025.2.27>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ㆍ군, 경찰청,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