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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434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7-11-02공포 2017-11-02공포번호 04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학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그 보유ㆍ관리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②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2.>

제5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급식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제6조

정보공개의 대상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이나 안내장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1. 「학교급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2. 「학교급식법」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5. 학교급식 영양공급량 6. 「학교급식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7.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11.2.]

제7조

학교급식게시판의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누리집에 학교급식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제목개정 2017.11.2.]

제8조

만족도 조사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 [제목개정 201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