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교육사회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교육사회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이 조례에서 “교육사회단체”란 교육ㆍ학예에 관한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교육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교육감은 교육사회단체에서 수행하는 별표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삭제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