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집행 최종단계까지 참여한 모든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교육감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6.11.>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등의 공개
3. 정책실명제 운영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1. 교육감의 공약사항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주요 사업
3. 30억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
4.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5.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
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수행자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② 위원회는 정책실명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업무 팀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6.7.〉
⑧ 제2항의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외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어야 한다.
⑨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현황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이력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의 유출 등이 우려되는 민감한 사정으로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완료 후에도 계속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및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