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직단체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2.7.22., 2023.6.11.>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직단체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2.7.22., 2023.6.11.>
이 조례에서 “교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2023.6.11.>
1.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2. 교직단체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절차, 교부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22.,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