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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643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09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2.17., 2024.12.27.>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인성생활교육과장,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5., 2019.12.20., 2023.2.17., 2024.2.16., 2024.12.27.>
⑤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신설 2024.12.27.〉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5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12.27.〉

제6조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ㆍ학교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등

① 특성화중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5년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성화중학교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