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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6429

경상북도규칙시행 2022-09-29공포 2022-09-29공포번호 30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촉

도지사는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였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조례 제25조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ㆍ재무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
3. 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
4. 지출원 : 균형정책업무 담당 사무관

제4조

다른 규칙의 적용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

[제목개정 202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