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4.7.1>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해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삭제 2021.8.31>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공개모집에 참가하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무의 지연처리 또는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의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소관부서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조례 제6조제3항제2호에 규정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사무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연구관)이 된다. 다만, 사무관이나 장학관(연구관)이 없는 경우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8.31 규849>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21.8.31 규849> <타법개정 2023.2.22.>
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시교육청 및 위탁사무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위ㆍ수탁계약서에는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육감이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기관이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면 수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문서로 교육감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지원받은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삭제 2021.8.31>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기간 시작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