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21조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설치하는 행정기구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1., 2025.12.26.〉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21조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설치하는 행정기구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1., 2025.12.26.〉
담당관ㆍ과장 및 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본청
①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개정 2023.6.11., 2024.3.1., 2025.2.28.〉
공보담당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삭제 2025.2.28.>
<삭제 2025.2.28.>
① 정책국에 정책기획과ㆍ미래교육과ㆍ안전복지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개정 2025.2.28.>
② 정책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정책기획과장 및 미래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안전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2.28.>
① 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ㆍ인성생활교육과 및 문화체육특수교육과를 둔다.〈개정 2024.3.1.〉
② 교육국장ㆍ유초등교육과장ㆍ중등교육과장ㆍ인성생활교육과장 및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3.1.〉
① 행정국에 총무과ㆍ예산과ㆍ행정과ㆍ학교지원과 및 시설과를 둔다.<개정 2025.2.28., 2025.12.26.>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ㆍ예산과장ㆍ행정과장ㆍ학교지원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2.28. 2025.12.26.>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제목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11.〉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에 교육연구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제목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11.〉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교원연수부ㆍ행정연수부ㆍ총무부 및 분원을 둔다.〈개정 2023.6.11.〉
② 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분원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횡성분원으로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두래울문화길 80에 둔다.〈개정 2023.6.11., 2025.2.28.〉
② 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6.11.〉
제3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제목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1.〉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에 과학정보부ㆍ총무부 및 분원을 두고, 총무부에는 정보지원과ㆍ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6.11.〉
② 과학정보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23.6.11.〉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분원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6.11.〉
② 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6.11.〉
제4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제목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11., 2024.3.1., 2026.9.23.〉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에 교육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6.11.〉
② 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절의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2.27.]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에 교육과ㆍ총무과 및 분원을 둔다. ② 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2.27.]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 분원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6.2.27.]
제5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제목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11.〉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6.11.〉
② 국제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제목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1.〉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23.6.11.〉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제목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11.〉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6.11.〉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제목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11.〉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6.11.〉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제목개정 2023.4.14.,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겸임한다.〈개정 2023.4.14., 2023.6.11.〉
제10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제목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1.〉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 분원을 둔다.〈개정 2023.6.11.〉
②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분원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아라리 분원으로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동강로 877에 둔다. 〈개정 2023.6.11.〉
② 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6.11.〉
제11절 교육문화관
교육문화관장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교육문화관에 문헌정보과ㆍ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
②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① 교육문화관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며, 분관장은 교육문화관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장 교육지원청
제1절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지원청
①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지원청에 교육과ㆍ행정과ㆍ시설과 및 학생지원센터와 학교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학생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절 그 밖의 교육지원청
①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교육과ㆍ행정과 및 양양교육지원센터를 두고, 그 밖의 교육지원청에 교육과와 행정과를 둔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양양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3절 거점 교육지원청
①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통합하여 특정사무를 수행하는(이하 "거점운영"이라 한다) 거점 교육지원청을 별표 3과 같이 지정ㆍ운영한다.
② 거점운영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해당 거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있으며, 관할 구역 내의 교육지원청 상호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한다.
③ 이 교육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거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절 소속 기관
제1관 이승복기념관
〈삭제 2023.6.11.〉
이승복기념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1.〉
제2관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삭제 2023.6.11.〉
강원학생스포츠센터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1.〉
제5장 사무분장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부장ㆍ과장ㆍ분원장ㆍ분관장, 교육지원청의 과장ㆍ센터장 및 소속 기관장의 사무분장을 별표 4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