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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419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6-05-06공포 2016-05-06공포번호 1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지원 및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창업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ㆍ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3.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4. 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산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업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보육과 관련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3.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
4.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
5.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사업
6.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사업
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하여「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